[교육과학기술부] 연구책임자 국내외 기관 파견등 관련 규정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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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수행도중 연구책임자의 국내외 기관 파견이 있을 시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자 국내외 파견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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