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회의비 집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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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연구비 국내ㆍ외 여비지급 및 회의비 집행 안내 Ⅰ. 국내출장 여비 집행 안내
1. 출장비 지급은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출장자별 개인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장기간을 익일 또는 전일 산입하여 출장일수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예: 당일 일정인 출장을 전날 출발 또는 다음날 도착으로 과다 계상하는 경우) 3. 숙박비와 연회(식비)가 지원되는 학회나 세미나일 경우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4. 출장 시 현지에서 회의비 집행예정 또는 집행 시, 해당 식 수의 식비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 출장지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 시 출장비와 회의비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출장비 및 회의비 이중집행으로 인해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5. 휴일 출장은 가급적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3박 4일 이상 출장 청구 시 출장 일정표 및 현지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근무지 내 출장 안내 1. 근무지(대구광역시,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내 당일 출장에 있어서 출장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교직원 국내여비 규정으로 정한 식비를 지급하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3를 지급한다. 2. 여행거리에 따른 운임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비 정산이 어려운 경우, 여행거리에 따라 40Km미만은 1만원, 40Km이상은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Ⅱ. 국외출장 여비 집행 안내
1. 숙박비는 해외 현지 실 체재기간만 인정한다.(기내 숙박은 산입하지 않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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