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비 집행방법 개선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실입니다.
교수님들의 원활한 연구비집행과 연구비 중앙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비 집행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규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비 집행방법 요약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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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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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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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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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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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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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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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시행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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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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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행정전담요원 지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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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간접비 납부실적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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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시행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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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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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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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대상: 전임교원(단, 의과대학교원은 서면제출)
-적용범위: 교내.외 연구과제
국외여행결과보고서가 제출완료된 경우에만 국외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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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교원, 연구보조원의 경우에는 첨부된 서식으로 서면제출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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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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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구입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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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서표지사본 제출
(변경 후) 웹정보시스템 입력→문헌구입내역서 출력→연구비 청구
※도서표지사본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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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시행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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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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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과제 신청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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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정보시스템 입력→교외연구과제 신청실적 출력→증빙서류와 함께 연구지원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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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평가 및 교내연구비 신청시 자료로 활용
(붙임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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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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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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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기준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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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시행
(붙임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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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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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계약시 간접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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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접비산출기준에 따라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의 29%를 간접비로 적용받음. 단, 다음 기준에 따라 간접비 하한선을 적용
① 정부부처 및 정부출연기관: 총연구비(현금)×15%
② 일반기업체 및 민간단체: 총연구비(현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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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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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외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원지침․서식
붙임 2. 연구비관리 행정전담요원 지원지침․서식
붙임 3. 국외여행결과보고서 서식
붙임 4. 문헌구입비 청구방법
붙임 5. 교외연구과제 신청실적 입력방법
붙임 6. 국내여비 기준표(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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