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선정된 단독연구(정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연구과제에 대한 재단의 사업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7조 ①정액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의 비목 중 직접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비 700만원 중 최대 연 420만원까지(매월 35만원 이내) 연구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280만원(연구수당 제외한 차액)은 나머지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하되, 아래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어 기관이 발급하는 법인카드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
연구
활동비 |
1.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
수당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1인 과제당 연420만원이내(월 35만원 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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