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관별 집행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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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기관별 집행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연구비 - 연구수당: 전체 연구비의 40% 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전체 연구비의 30% 이내
■ 한국연구재단(이공) - 인건비: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 시 한국연구재단 승인사항 - 연구수당: 신설 및 증액 불가
■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 - 인건비: 직접비로 전용 불가 - 직접비→인건비 전용 20% 이내만 가능 - 연구원인건비 지급기준: 학사 50만원, 석사 100만원, 박사 150만원 이내
■ 농림부, 지식경제부 산하의 연구기관 - 비목간 20% 이내 변경: 변경 1개월 이내 전담기관 혹은 주관기관 보고 - 비목간 20% 이상 변경: 전담기관 혹은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
■ 국토해양부 - 연구수당: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청 - 도서구입비: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시 사전승인 - 여비: 총액의 20% 이상 증액시 사전승인
■ 환경부 - 인건비 변동 불가 - 예산변동: 30% 이내는 주관기관 승인, 30% 이상은 전문기관 승인
■ 질병관리본부 - 직접비 비목간 20% 미만 변경은 통보사항 - 직접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은 승인사항
■ 한국의약품안전원 - 여비: 총 사업비의 20% 초과 불가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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