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연구비관리지침 및 서식 일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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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연구비관리지침 및 서식 일부 변경 안내
우리 대학교 교내·외 연구비집행의 효율적인 중앙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식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붙임참조 - 증빙서류 변경: 국내외 출장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학회영수증 -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기여도 평가 기준 세분화 - 교내연구비 출장비 비율 제한
○ 적용범위: 연구지원팀을 경유하여 집행되는 교내·외 연구비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 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붙임 1. 교내.외 연구비관리지침 및 서식 일부 변경 안내 2. 교외연구비관리지침 별표2(국외여비) 3. 교외연구 서식6호-연구수당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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