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 7. 17. 전부개정) | ||
---|---|---|
|
||
|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알림> 교육부 훈령 제449호(2023. 7. 17.)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2023. 7. 17.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COPYRIGHT (C) 2016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