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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제는 회의비에 타기관소속이 반드시 참석해야하는데,
저희 과제는 주관과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는 주관기관이며 세부과제 연구원 참석도 타기관소속으로 볼수 있는가요?
주관+주관, 세부+세부는 불인정되며,
주관+세부는 가능합니다.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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