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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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중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타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타기관에 취업한 연구원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기에, 정확한 증빙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과제참여시작할때 1부 제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연구비 정산할 때 1부를 제출하여 기 지급된 인건비가 적정한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www.nhis.or.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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