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안내(202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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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 1. 1.)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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