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국책 과제에 대한 IRB 심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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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국책 과제에 대한 IRB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국책 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과제 개시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1. 법적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발췌
2. 심의대상 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3. 심의신청 안내 자료: 붙임 파일 참조 4. 문의처: 생명윤리위원회 원지영(T. 580-6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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