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
---|---|---|---|---|---|---|---|---|---|---|---|---|---|---|---|---|---|---|---|---|---|---|---|---|---|---|---|---|---|---|---|---|---|---|---|---|---|---|---|---|---|---|---|---|---|---|---|---|---|---|---|---|---|---|---|---|---|---|---|---|---|---|---|---|---|---|---|---|---|---|---|---|---|---|
|
||||||||||||||||||||||||||||||||||||||||||||||||||||||||||||||||||||||||||
|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53호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2. 지원대상 및 선정계획 ㅇ 대상 분야 :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ㅇ 신규과제 예산(안) : 18,389백만원 ※ 계속과제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ㅇ 분야 및 사업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지정주제는 붙임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며, 하나로 원자로 이용과제의 경우 원자로 가동시기에 따라 연구비 및 총 연구기간이 유동적임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COPYRIGHT (C) 2016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